박용진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29일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새누리당의 천박한 위인설법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외통위, 국방위 등 국가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갈 수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른바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모든 위인설관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합리적 토론과 검증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인 이해로만 추구하면 공익은 실종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위인설법도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이 언급하고 있는 일부 상임위 제한 법 개정은 너무 설익은 정치적 제안이다.
무슨 근거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속정당의 교섭단체 자격 유무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위헌적인 발상이다.
종북주사파가 그토록 걱정이라더니 문방위, 기재위, 국토해양위나 정무위는 이른바 종북주사파가 활약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상임위에는 국가 기밀이 없고 중요한 국론 토론도 없는 B급 상임위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비교섭단체 정당의 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는 이른바 B급 상임위라는 낙인을 찍자고 제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태도는 국회 스스로의 권능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자 위헌적 사고방식이다.
처음에는 법에도 없는 제명 주장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고 하더니 이제는 설익은 주장으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이 법적 검토를 하고 위헌적인 주장이 아닌지 점검한 뒤에 정식으로 제안하면 혹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법 개정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제안하는 새누리당의 천박한 인식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것이 종북주사파든 군사쿠데타 찬양세력이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제한은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야 하지 새누리당처럼 헌법도 무시하는 단기적인 정파 이익 추구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2012년 5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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