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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제보자, 기자 및 경찰 제외하는 선관위의 단독조사 행태 문제점

박용진 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2월 17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 캠프 기자실

 

 

■ 제보자, 기자 및 경찰 제외하는 선관위의 단독조사 행태 문제점

 

새누리당의 여의도 오피스텔 불법댓글센터가 적발되고 나서도 세 군데에서 유사한 불법선거사무소가 적발되었다. 선관위가 오늘 오전에 또 한 차례에 불법선거사무소로 의심되는 곳을 조사를 했고, 이와 관련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10시 47분 민주당에 새누리당 측의 불법선거운동 의심 사무실과 관련한 제보가 있었고 이 제보자와 함께 11시 10분 경 선관위 직원, 모 신문사의 기자, 제보자가 여의도 렉싱턴 호텔 앞에 도착했다.

 

11시 20분 경 제보자, 기자, 선관위 직원 등이 새누리당의 불법선거 사무소로 의심되는 한서빌딩 511호에 도착했다. 이 사무실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사무실이다. 협회장인 이 모 씨는 지난 총선 당시 경북 구미의 예비후보였고 현재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로 제보자의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의 지침이라고 하면서 기자와 함께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제보자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했는데도 그 경찰도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말해 선관위 직원만 불법선거운동 사무실로 의심되는 현장에 들어가고 선관위 직원 한 명은 출입구를 지켜서 기자, 제보자, 경찰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10분 정도 쫌 조사를 마치고 선관위 직원들이 현장에서 새누리당 위촉장 발송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는 판례상 용인되는 것으로 불법사무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컴퓨터는 한 대 뿐이고 인터넷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보자가 선관위 직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며 현장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항의했으나 사무실 안을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채 조사를 마감했다.

 

이것이 판례상 용인되는 것인지 대해 법률국 소속변호사가 확인을 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고 민주당 출입 선관위 직원에게도 이 사실을 항의하자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위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위법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나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지침이 실제로 있었고 제보자에게는 결과만 통보하기로 정해졌다고 알려왔다.

 

지난 12월 13일 불법댓글센터와 관련해서 KBS 신 모 기자와 함께 했던 과정에 대해 선관위가 새누리당 측에서 압력 등 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새누리당은 선관위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자기 하부 단위와 선대위 내부 인사들을 압박해서 불법선거 운동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월 13일 불법댓글센터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선거운동 사무소를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 기대한다.

 

선관위 태도와 관련해서 혹시 법적 권한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선관위의 단독 조사권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선관위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것인지 항의할 것인지 판단하기로 했다.



 

 

2012년 12월 17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