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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200108] 김진수 전 교수 기소 사필귀정 … 서울대 등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박용진, 김진수 전 교수 기소 사필귀정 … 서울대 등 책임자 처벌도 이뤄져야

 

검찰이 어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를 기소했다.

혈세를 지원받아 발명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를 가로챘다는 혐의다.

 

이 사건은 이미 2018년, 박용진 의원이 한겨레21과 함께 보도를 하면서 그 문제점이 지적됐던 사안이다.

사실상 서울대도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시인한바 있다.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늑장기소가 이뤄진 점은 참 아쉽지만, 이제라도 기소가 된 점은 사필귀정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 사건이 단순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는 것 같아 우려도 된다.

이 특허 기술은 2010년 ~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으로 발명됐다.

하지만 특허를 빼돌렸다는 의혹은 4년이 지난 2018년에야 제기됐다.

교육부, 서울대, 한국연구재단 모두 이 사건에 대해 몰랐거나 알고도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과 한겨레21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사실상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이런 식이라면 추후 김진수 전 교수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부, 서울대, 한국연구재단에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연구성과와 발명등록 등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일련의 과정에 담당자의 방기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서울대의 지난 자체감사를 보면 문제는 있지만 잘못한 사람은 없다, 혹은 퇴사했다는 식의 책임회피성 결론을 낸바 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서울대의 부실관리, 늑장대응이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대에 이 사건의 조사를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발명과 특허 등 연구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되고 운영됐던 연구관리가 더 꼼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향후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길 강력 주문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편에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견제감시 역할을 제대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월 8일

국회의원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