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차산업혁명특위에서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법무부와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유니콘클럽에 6개 회사가 진입해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유망 유니콘기업에는 단 1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신중해야 합니다.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세습과 경제력 집중 확대 등을 막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등의결권 도입이 재벌에게 뒷문을 열어주는 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더욱 면밀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꼼꼼한 법안 심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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