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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박용진 대변인 추가현안 서면브리핑 2012년 4월 16일

박용진 대변인 추가현안 서면브리핑

 

■ 황우여 원내대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추진 관련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법률개정 사항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물가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주택 전월세 상승세가 언제 재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과는 거리가 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터 논의하자는 의도가 무엇인가.

 

또 공공요금 인상 러쉬가 가져 올 서민물가 폭등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현안을 도외시하고 고액재산가들의 세금부담 줄이는 것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심리를 자극해 서민들의 주거마련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불안 대책’이며 반서민대책이다.

 

총선 전 “과거와 단절”, “친서민”을 목 놓아 외쳤던 새누리당은 어디 갔는가. 모두 구호였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인가?

 

결국 새누리당의 DNA가 친부자, 친대기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의 구의회 폐지, 구청장 관선안 관련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13일 구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광역시 자치구·군의 기능 및 지위 개편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민주통합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를 하나하나 후퇴시키더니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역과 기초로 이루어진 지방자치제도에서 기초를 잘라내겠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두 날개 중 한 날개를 꺾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자치학자들과 민주통합당 추천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도 옳지 않다.

 

특별법에서 정한 보고시한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마땅하다.

 

내용이나 강행 처리방식이나 의도를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 올라오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사수한다는 각오로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2년 4월 1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