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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꼼꼼하지만 어이없는 이채필 장관의 선거법 위반 2012년 4월 9일

꼼꼼하지만 어이없는 이채필 장관의 선거법 위반

 

 

<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2월 28일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지침을 내린 시기는 한국노총이 정치방침을 놓고 노동부와 갈등을 벌이던 때였다.

 

<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노동부의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공문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실은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청(지청)·고객상담센터·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산하기관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보냈다.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부문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라는 소제목 아래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홍보 △정당결성 관여 및 정당가입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정책자료 유출 등을 금지하도록 적시돼 있다.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공무원과 똑같은 내용의 지침을 산하기관에 보낸 것이다.

노동자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에 압박을 가해 민주통합당 선거지지 활동이나 정당가입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꼼꼼하지만 어처구니없는 노동부 장관이다.

일 개 장관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장관이 임의로 제한하려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장관은 선관위 경고를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부 장관은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부 장관 다운 일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채필 장관을 고발하려고 한다.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의 정치연대활동을 방해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관권개입을 자행한 이채필 장관은 즉각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2012년 4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