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180906]예결위 박용진 의원, 범정부 자동차 제작결함 진상규명TF 구성, 현대기아차 에바가루 문제 대처 요청.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전검회의를 열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해 정부의 관련 대응체계를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안의 골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공중안전 확보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운행정지 명령 및 해당차량의 판매 중지 법적근거 마련’, ‘리콜 사후관리 강화’, ‘제작사 책임 강화를 위한 제작결함 은폐ㆍ축소에 대한 과징금 신설’, ‘제작사의 늑장리콜 과징금 상향’ 등으로 제도적 혁신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리콜체계 혁신은 이전 정권에 비하면 진일보한 결정이라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아직도 국민안전 강화라는 차원에서는 가야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간 저는 “차가운 도로위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방치되어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국토부의 리콜체계 혁신은 물론 결함 조사능력까지 갖추는 국무총리 산하 ‘자동차제작결함TF’를 만들자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8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무조정실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결함TF 설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아래관련영상).


‘자발적 리콜’이라는 ‘제조사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리콜’을 정부가 기술적으로 해당 리콜에 대한 맹점을 찾아 낼 수 있는 능력, 기술적 결함을 선제적으로 찾아 낼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예로, 작년 2월 박용진 의원실이 주최한 <자동차 제작결함 간담회>에서 부산 싼타페의 경우 “사고차량의 EDR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가 해당 부품의 판독기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제조사에 의뢰해야 한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사실을 유가족으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법리적 제도적 혁신과 아울러 제작 결함 입증을 위한 기술적 능력 혁신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자동차제적결함TF’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우리 국민안전의 실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를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차가운 도로 위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자동차제작결함TF 설치로 우리 정부의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법리적 기술적 능력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