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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현행범 체포 조력이 감금”이라는 검찰의 아주 정치적인 억지 잣대의 모순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1월 13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현행범 체포 조력이 감금”이라는 검찰의 아주 정치적인 억지 잣대의 모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의 현장을 신고하고,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 ‘감금죄’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를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조력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억지잣대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형사소송법 212조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행위라는 중대범죄 현장범에 대한 체포시도 및 조력행위는 정당한 행동이다.

 

게다가 당시 경찰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선관위가 동행한 상태였으며, 국정조사 기간에 밝혀진 것처럼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경찰이 자유로운 입출입을 보장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감금상황을 연출했다.

 

다시 말해 당시 오피스텔 범죄현장 상황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민주당 당직자가 아니라 경찰이었고, 김하영은 감금피해자가 아니라 현행범이자 ‘감금쇼’를 벌인 연기자였을 뿐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억지기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정치적 눈치보기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2013년 11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