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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191229]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한 헌재 판결 환영,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도 기회 열어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한 헌재 판결 환영,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도 기회 열어야”
-  27일 광역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입장문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역구를 둔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각각 헌법불합치와 기각 판결했다.
 
이는 매우 진일보한 판결로, 현행 후원회 제도가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 중심의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관련 제도의 일대 변화 가능성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에 대해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힌 판결이라고 본다. 헌재가 이런 근거없는 편견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만일 헌재가 우려한 것처럼 부당한 정치의 영향력, 즉 로비가 걱정된다면 국회의원부터 후원회 제도부터 금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재의 지적과 반대로 오히려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더 넓은 사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가 국가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
 
또한 헌재의 편견은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곳이 지방의회인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이다.
헌재의 인용의견처럼 우리 정치가 달라지고 발전하는 길은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도 후원회 설치를 통해 새로운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 기득권은 허물어야 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는 열려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고자하는 모든 예비후보자에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열어 줘야한다. 모두에게 열어준 만큼 더 엄격하게 감시하면 된다. 부당한 로비와 뇌물은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기에 충분히 헌재의 우려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뜻을 담아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모든 지방자치 후보자들에게 정치후원금 제도를 개방하라는 법안이다.
 
정치 기득권을 허물어 청년 정치신인들의 정치 진입이 보다 수월하게 이뤄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9. 12. 29.
국회의원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