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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190925]검찰은 삼성물산 주가조작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최종책임자와 그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 박용진 의원 "검찰은 삼성물산 주가조작의혹 진실을 밝히고 최종책임자와 그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건설부문, KCC,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였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검찰이 지금이라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을 말한다.

앞서 국회 정무위와 예결위에서 질의를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2015년 3월 26일부터 합병기준일(2015년 5월 22일) 이전까지 삼성물산 주식 294만주를 매도하였다가, 합병기준일 이후부터 7월 3일까지 376만주를 매수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합병기준일 이전까지는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주식매도를, 합병기준일 이후부터는 주가를 매수청구권가격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량의 주식매매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삼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힘든 매매 형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정농단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합병기준일 이후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것은 "합병 부결시 지분경쟁가능성으로 인해 삼성물산의 일시적 가격급등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며 "SK-소버린 경영권 분쟁 시 19개월간 528% 가격급등 사례가 있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합병에 반대하면 합병이 부결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병에 찬성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다. 

또한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회사 주식들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힘입어 2~30%대의 주가상승률을 보인 반면, 유독 삼성물산만 국민연금의 대규모 주식 매도 등에 따라 유독 주식이 8.9% 하락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상장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미적거리고 있다.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혹 제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앞서 열거한 객관적 사실이 분명하다. 이외에도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결정 등에 관한 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매도가 정당한 투자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합병을 앞두고 누군가에 의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가 낮게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 합병비율 1:0.35는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된 주가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삼성물산 주가가 누군가에 의해 낮게 의도되었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정당성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검찰은 삼성합병과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의혹 수사에 나선 이상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과 삼성계열 금융회사들이 삼성물산의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제기된 삼성 합병을 앞두고 벌어진 용인에버랜드 땅값의 이상 급등에 대한 의혹도 철저히 수사하여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 국회 정무위와 예결위에서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가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조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금융감독 당국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9. 9. 2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