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정위 국감에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공정위원장께서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공익법인들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재벌들의 편법승계에 사용되는 것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이른바 공익법인 3법을 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제개혁 연구소에서
제 주장과 동일하게 “공익법인이 그룹 소유 지배구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비과세등 각종 세제혜택으로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취지와 무관한 것으로 조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더군요.
보고서에는 제가 내놓은 법도 자세히 소개해주셨고요.
보좌진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법이며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입니다.
의미있는 보고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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