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과징금 때리고 보는 공정위..부과 취소액 5년간 1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취소한 사례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취소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취소한 과징금은 9,9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거액의 과징금 취소는 주로 담합에서 나왔는데요.
올해는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소송에서,
작년에는 정유사 담합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1,080억 원, 2,548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줬습니다.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조차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아니면 말고'식의 과징금 때리기 보다는
핵심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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