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자동차 결함 문제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자동차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8년 세타2 엔진이 주행 중 엔진이 꺼져서
리콜을 받았는데 또 고장이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 센타로 가게 되고
자칫 정부 조사 없이 현대차에서 이 문제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점뿐 아니라 리콜 조치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경고 기능 소프트웨어만 업그래이드 하고, 오일 게이지만
바꿔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엉터리 조치만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국토부는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답답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런 늑장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정부도 그 책임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드러난 자동차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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