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190730]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이 통과됐습니다. 오늘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은 완료됐습니다.

△에듀파인도입 근거마련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운영정지 폐원기준 수립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 상향 등이 그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완성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실상 최초의 가시적인 법적 변화이기에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개정의 완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사립유치원 문제제기를 한 이후 십수년간 한유총 등 이익단체의 목소리에 좌고우면하고 흔들려왔던 유아교육 정책이, 이제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유총 등 이익집단에 맞서 굳건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국민‧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부 등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전합니다.

물론 시행령 개정이 끝은 아닙니다. 좋은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새로 마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시행령을 뒷받침 할 지침마련이나 인력운용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 계획을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마련된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후속조치는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며 국민이 부여한 행정부의 견제‧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한편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법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3법 수정안은 시행령상 행정적 조치밖에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처벌규정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또한 박용진 3법 이후 후속입법으로 나온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 법 역시 아직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한국당에 다시 한 번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적 공공의 목적이하루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생애 첫 학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국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안까지 제대로 통과되어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