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삼성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땅에 대한 SBS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에게서 삼성 고위 임원 14명의 명의로,
그리고 이들이 만든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거쳐
다시 용인에버랜드로 돌아온 땅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도를 보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총수일가의 입장에서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라고 탄식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드러나야 할 진실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BS의 보도는 이 수상한 땅이 삼성총수일가가
상속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이고,
차명부동산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건에 이어
이번 차명부동산이 삼성총수일가의 불법상속 증여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차명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이건희 차명계좌가 더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삼성 차명부동산 보도를 보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삼성총수일가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SBS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서
기상천외한 방식을 동원해
불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끊임없이
시도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병철, 이건희 회장에 의해
과거에 저질러졌을지 몰라도
최종수혜자는 오늘의 삼성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재용 삼남매입니다.
혜택을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총수일가에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의 기자들의 양심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는 한,
부당한 기업지배를 위한 편법과 탈법 특혜는
언젠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답게
삼성총수일가도 이제 국민들 앞에서
잘못된 점들을 스스로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SBS가 보도한대로 만약 불법과 부도덕이 있었다면
법에 따른 벌을 받고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은 어기고, 죄는 피해가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은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과세당국은 삼성 차명부동산 건을 통해
경제정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과세절차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국세청이 이를 몰랐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이건희 차명계좌 건도
국세청이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금융위의 엉뚱한 유권해석을 핑계로
과세 및 과징금 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과세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추궁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을
처남인 김재정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다수의 차명증권 및 예금계좌도 밝혀졌습니다.
지난번 이건희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에 따라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듯이
이 전 대통령이 운영해온 다수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즉각 과징금 부과절차에 착수해야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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