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지난 9월 6일 지방의회의원들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명하게 필요한
선거자금을 마련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비용 때문에 출마를 고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로 지방분권화의 초석을 다지고,
정치신인의 진입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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