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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박용진의원.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요건 허술... 빠른 개선이 이루어져야'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지주회사 요건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물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자회사 비중이 50%를 넘으면 자동으로 지주회사로 전환됩니다.

또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금융 자회사인 삼성생명을 일부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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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삼성물산 계열사주식보유 현황을 보니, 계열사 보유주식이 장부가 기준 24조원대로 총자산 대비 비중이 61%에 달합니다.

그런데 왜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있지 않지? 하고 살펴보니 공정거래법에서는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자회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의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가 아니라 자회사에 포함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계열사 보유주식이 1조 5천억원대(비중 4%)에 불과해 지주회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삼성만 특혜를 누리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과 마찬가지로 의아한 부분입니다.

삼성물산이 계열사 보유주식 비중이 61%인데도 지주회사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분명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2011년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공정거래법 집행에 예측가능성과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생각인 공정거래위원장인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개선을 검토중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시행령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빠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저도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