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박용진,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국감 증인 채택 불가피한 국회의 역할 - 기자회견 전문


 

<박용진,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국감 증인 채택 불가피한 국회의 역할>

 

저는 오늘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에서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닌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 공익법인 관련 3법 즉 공정거래법 · 공익법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그 이유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의 편법상속과 편법 경영권세습 등 씨족사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벌의 부당한 세습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그 재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이내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는 공익법인이 우리 사회를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일각에서는 과거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으로 경영권이 승계될 때 공익법인을 악용한 사례를 들어 삼성이 공익법인을 경영권승계에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당시 삼성 고위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회상속을 위해서는 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재단에 넘겨야 하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재단이 과거 우회상속의 통로로 이용됐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계획도 없다. 모든 상속 절차는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공익법인을 경영권승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2월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투자수익 확보 차원”이라는 구실로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3천억원어치를 매입하였습니다.


삼성SDI가 매각한 주식 중 2천억원어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매입하였고 3천억원어치를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주식은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분을 해소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매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재용 이사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공익법인을 경영권승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결국 세금없는 부의 세습 즉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재용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과연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의 세습이 정당한 것인지 등을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악용한 데 대해 이재용 이사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무위 간사간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이재용 증인의 채택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이재용 이사장 외에는 달리 답변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필요한 증인을 무분별하게 불러서는 안되지만 꼭 필요한 증인은 채택해서 국회와 정무위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대기업총수에 대한 마구잡이식 무분별한 증인 채택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재용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 이름을 걸고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재용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공익법인을 악용하여 부를 세습하는 부당한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용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제가 발의한 공익법인 3법이 왜 필요한지, 공정위가 왜 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힐 것입니다.


부의 부당한 승계와 집중을 막아 균형잡힌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용 이사장에게 촉구합니다.


자꾸 사람을 보내 저에게만 해명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하십시오.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불이익이 아니라 나오지 않는 것이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공익법인을 동원한 편법 경영권승계 논란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걷어차지 마십시오.


정무위 3당 간사에게도 촉구합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경제정의가 살아 숨쉬고 금수저 흙수저 논란도 잠재우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