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검의 기피신청을 인용하고 국민과 재벌 앞에 공평한 법원으로 거듭나라]
특검이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재항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마무리했다.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틀렸으며 이재용의 죄가 더 무겁다고 한 것이다. 특검의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일은 이재용의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일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국의 연방양형기준을
언급하며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준법감시제도는 이재용 재판에 적용될 수 없다. 이 제도는 ‘회사’에 대한 양형기준이지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감시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전혀 사안이 다른 제도를 끌어와 이재용에 대한 감경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과연 공평한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배척하고 우회로를 통해 재벌총수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다.
이재용의 뇌물범죄는 삼성에 대한 준법감시가 미흡해서가 아니다. 그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온정적으로 처벌을 면해줬기 때문이다. 준법감시기구 도입을 하면 처벌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기업이 셀프감시를 하면 또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사법부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하는 일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배척한다는 뜻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증해주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재벌 앞에 한없이 온정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낯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피신청을 인용하고 국민과 재벌 앞에 공평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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