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하겠습니다.
제가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추진됐습니다.
저는 이 법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 사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기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특례법에 두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반대와 우려로 당론 채택은 하지 못했고 저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가 불과 약 1년 반 만에 완화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를 요건에서 빼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겁니다.
저는 이런 상식을 거스르는 규제완화가 그간 있었던 우려나 문제점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는 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가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현행 은행법보다도 덜하게 규제완화를 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다른 금융관련법 보다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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