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2019년 상반기 차명계좌 차등과세 실적52억 징수를 보고드렸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로 이건희 회장의 4조원대의 차명계좌가 드러났지만 금융당국의 해괴한 법적용으로 과세나 과징금 없이 그 돈을 찾아갔습니다. 2017년 부터 금융위와 싸움끝에 잘못된 금융실명법 해석을 바로잡고 비로소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징수하게 된 결과입니다.
금융실명법을 세우기 위한 3년의 싸움은 아직 끝난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법을 바로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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