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10%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이유로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를 포기한 것은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의 취지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이 결국 연금수익률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망각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쉽 코드 도입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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