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 국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으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금지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전면금지는 아니더라도 공매도와 공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유상증자 기준가격산정시점을 유상증가 공시 이전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손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조만간 이에 대한 법안을 내고자합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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