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안갯속으로"-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10월 4일)
# 정면 인터뷰1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앵커:
여야가 원래 대선을 앞두고 있어 서로 사사건건 싸우고 있죠. 그런데 이 건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재추천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특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식은 재추천 촉구이지만 사실상 거부의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을 대통령이 내일까지 특검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정면승부에서는 내곡동 특검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오늘 한꺼번에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일정이 맞지 않아서 새누리당의 입장은 내일 김기현 의원과의 인터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변님,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이하 박용진):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앵커:
네. 오랜만입니다.
박용진:
네 반갑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가 특검 임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 상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죠? 어떻습니까?
박용진: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특검 두분 중에 한분을 선택하기 이전에 재추천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법에는
재추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재추천을 요구할만한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한 두분의 후보중에 한분을 내일까지
임명하셔야 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상 초법적인 발상이죠.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당하게 마련된 법의 집행을 해야 할 행정부의 수장이 그 역할을 거부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유기고, 대통령이 위법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대통령의 이런 특검후보 재추천 요구를
철회하시고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두분의 후보 중에 한분을 특검으로 임명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중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상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촉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약간 말을 에두르는 듯한 느낌인데 그렇습니까?
박용진: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라의,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헌법과
법질서를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마당에, 대놓고 법을 위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감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국민들 앞에 참 입에 올리기도 불경스러운 얘기잖아요? 행정부의 수장이 법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건, 우리는 누구든 여든 야든
초등학생부터 70대,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법은 지켜야 하는 우리사회 기본적인 기준이고 가치의 공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이 대놓고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어기겠다고 하는 불경스러운 상상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했을 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일이 지나서 사실상의 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대통령이 하시게 되면 그때
상황은 그때 가서 다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고 만약에 내일 대통령이 두명의 후보를 모두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박용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질서 자체를 대통령이 흔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잘한다, 격력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탄핵까지
주도했었던 당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열리우리당이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발언한 걸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일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인 법안에 대해서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 후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걸 거부하겠다는 건데요. 특검법은 법안을 거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천된
후보는 거부할 수도 없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무게있게 생각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그러면 청취자들께서는 지금 박용진 대변인 설명가운데 대통령이 그러면 왜 재추천을 요구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속사정이 무엇일까, 혹시 박용진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진:
그 이전에 먼저 왜 야당이 추천권한을 갖게 됐느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숯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시원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죠. 왜 그러냐면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질서 체계에서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사실상 특검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는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에
대해서 지금의 검찰 체계가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하는데 그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하니까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서죠. 이것 때문에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 있었고요. 이 특검 무용론에 대해서 개원국회 때 여야가 서로 합의한 것이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권한을 가지면 되지 않겠냐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특검후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재추천을 요구하면
사실 상의 특검을 거부하는 거고 특검을 정쟁화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또다시 맹탕특검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검찰이 해놓은 부실수사에 이어서 면죄부 특검까지 요구하는 사실 상 피의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를 수사할
검사를 마음대로 골라보겠다고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따라서 추천된 이
두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기색을 내놓는 이유는 이 두분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있는 그대로 진상규명을 밝히는 데 적극적인
사람일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야당성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요.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특검후보의 적격성은 두가지 기준인데, 하나는 법률적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왔느냐입니다. 이 두가지
기준에서 추천한 두분의 후보는 매우 훌륭한 적격성을 가지고 있고, 법조계 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높은 평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박용진 대변인계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이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특검 임명
재추천을 청와대가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한다는 말을 했는데 합의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박용진:
법을 지켜야죠. 새누리당도 합의해서 같이 만들어 놓은 법안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어기고 뒤집으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특검법
어디에서 합의, 협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특검무용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추천권한을 갖고, 그것으로 현재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는데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뒤집기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다만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그 후보들에 대한 협의는 하기로 했었고요. 구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
협의는 충실히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후보를 추천했고, 저희가 추천한 후보들을 서로 검토를 해서 서로 공통분모를 찾은 적도 있는데 그
본인이 특검후보로 추천되기를 고사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이 정한 추천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법에 근거한 특검후보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3일 이내에 이 분 중에 한분을 특검으로 임명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앵커:
3일 이내면 내일까지죠? 한명의 후보를 대통령이 정해야 하는 것이..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박용진: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불편한 내색을 내놓으시다가 9월
21일날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청와대가 특검법을
수용하기도 했을 때 내놨던 입장이 그겁니다. 만일 특검법을 거부하면 진짜로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숨겨야할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제기가 생겨날 수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의혹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앵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임명을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연장선인가요?
박용진:
그렇죠. 이거는 국민적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해서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후보가 추천되었다고 해서 그 법을 어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과연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계속해서 법치주의를 강조해오셨고, 원칙과 신뢰를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은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는 법치주의인가요?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그동안 박근혜 후보가 말씀해 오셨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지 새누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앵커:
네. 새누리당은 내일 김기현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내일 김기현 의원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새누리당 측에서 내일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면서 내일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혹시
상황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주말까지도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임명
거부 이후에 혹시 계속되는 상황이 민주당 쪽에서 혹시 예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용진: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대통령이 주도가 되는 불법 상황, 위법상황을 수수방관 방치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다름없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내일까지 두명 중에 한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은 없지만, 이런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이런 불경스러운 상황이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앵커:
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조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4.27 재보선 김해을 투표방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일명 '김태호 터널 디도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죠?
박용진: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곳곳에서 알려지고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을 보궐선거 당시에 유권자들의, 특히나 젊은
유권자들, 노동자들의 투표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퇴근시간 때 창원 터널에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여러 시도를 하기로 했었다고 하는
새누리 당의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의 증언과 관련보도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고,
이것이 일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 위원회가 오늘 새누리당의 전 청년위원장의 가족을 만났고 오늘 오후에 양승조 위원장이
구속되어있는 새누리당의 전 청년위원장을 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에 대해서 모두 사실 확인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진상규명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의혹이 사실이면 국민들의 투표권리를 방해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겠다고 했던 이른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테러사건의 김해을판 투표방해 행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네. 박 대변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진:
예.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진:
예. 들어가십시오.
앵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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