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청렴한 공직사회로 한단계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 사회의 중요 화두로 떠오른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 ‘김영란법’과 함께 당연히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국민과의 오래된 약속인 이 법이 이제라도 첫걸음을 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제 첫 질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문제에 대해 오랜기간 진지하게 고민해왔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이해충돌 원천방지를 위한 사적이해관계 사전등록제는 비록 포함되지 못해 아쉽지만,
제 제정안에만 있었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과 동일하게 반영했다는 점은 성과입니다. 향후 통일적인 공직윤리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고, 실제로 이 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한단계 더 발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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