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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210422]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2월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매도 거래 시 수기거래를 금지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갈매도'를 적발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법을 통해 증권사의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해 정무위에서는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불법 공매도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만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더 이상 '공갈매도'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 완비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금융위원장에게 공매도의 제도적 보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니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안이 원안대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