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검찰개혁에 대해 처음으로 한마디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문제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사건관계인이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것도 처음이고
기록양도 방대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몇 사람이 30장짜리 의견서를 바탕으로 반나절 만에
황당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과거 검찰 스스로 개혁방안으로
만든 것이라서 검찰개혁을 위해 제대로 쓰일 줄 알았는데
이번 이재용 사건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지적에 대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법률 차원의
심도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검찰이 허겁지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으로
셀프개혁하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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