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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190315] 금감원의 삼성생명 자본규제 강화 검토를 적극 환영합니다

<적극 공유해주십시오 >

제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국민속으로 들어가 같이하자는 뜻으로 강연을 시작한 이후 벌써 68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강연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지분의 부당성입니다.

즉 보험업법에서는 총자산의 3%(약 6조원대)를 넘겨 계열사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규정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한도계산을 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생명은 14일 현재 약 22조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금융업권과는 달리 유독 보험업권에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삼성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험업법을 고쳐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도계산을 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험업감독규정을 고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도계산을 하도록 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 핑계 저 핑계로 규정을 고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자본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적극 환영합니다.

관련 기사가 보도되어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공유작업 등을 통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은 이번 발표대로 적극적으로 자본규제를 강화하여 삼성에게만 특혜로 작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주식 과다보유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