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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박용진/보도자료

[18091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

리벤지 포르노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은 것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보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8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