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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생각

<세월호특별법>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민주주의 출발이고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불신을 만든건 새누리당이다.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하여  "오늘이라도 새누리당이 유가족 대표를 만나 진심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지금껏 단 한차례도 진심으로 유가족을 대한 적이 없다" 며 여야, 유가족 3자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해법을 위해 제기된 3자협의체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중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뱃지 단 사람들끼리 이해관계를 “대신”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인가요?

 

대의민주주의 체계 자체에 대한 몰상식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 게 다름아닌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였다니 더 큰일입니다.

 

여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여야 협상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면 새누리당 측에 불리한 논의구조가 마련될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행여 정치적 오해를 살까봐 극도로 행보에 조심스러웠던 유가족들을 야당 편으로 몰아간 건 새누리당과 정부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끔찍한 대형참사의 피해자 측이 사태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아니라 문제제기 능력밖에 없는 야당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 측을 야당의 편으로 인식하는 속좁은 태도를 버리고 유가족들이 정부 여당을 믿지 못해 불신하는 지금을 만든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해야합니다.

 

이해당사자가 개입한 입법 전례가 없다?

 

입법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지 못한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입법 전례가 오히려 부끄러운 것 아닐까요?  이해당사자가 입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여당 원내대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는 한심한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중대사안에 대한 입법과정은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의논되고 합의되어 입법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맞는거 아닐까요?

 

보편적 기초연금에 관한 합의(1935년), 살츠세바덴 합의(1932~38년), 소득 연금 개혁(1957년), 원자력발전소 증축문제(1980년), 유럽연합가입(1994년) 등 우리로서는 사안과 이슈의 제목만 봐도 머리가 지끈 지끈한 대형 갈등 이슈를 슬기롭게 합의해 낸 것은 다름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적 이해의 갈등과 협의를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주권자인 국민의 이해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대학 1학년의 정치학개론 일독을 권유하고 싶은 오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