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의 21대 국회 1호 발의 법안인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의 법사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 소속은 정무위이지만 상법은 기본법으로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코스피3000법’이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 경영 확보를 이뤄
우리 기업과 경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가 담긴 ‘상법 개정안’,
이제 국회가 그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윤호중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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