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됐기 때문에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개설됐든, 이후에 개설됐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99%를 징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2008년에 삼성 특검은 차명계좌가 선대인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건 1987년인데, 6년이 지나서야 1993년에 재산을 상속했다는 건데 왜일까요? 아직 맞춰야 할 진실의 퍼즐이 많습니다. 쭉쭉 파헤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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