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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박용진 3법으로 원상복구 된 유치원 3법 수정안, 환영]

오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을 <박용진 3법> 원안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용진 3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임 의원은 작년 12월,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발의하면서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처벌조항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시행일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박용진 3법의 처벌조항은 기존 사립학교법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유예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임 의원이 직접 법의 내용을 사실상 <박용진 3법>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돌렸고 ‘유예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저는 이번 임 의원의 조치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박용진 3법>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른미래당도 공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용진 3법>은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발의한 당론 법안이고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노력에 꾸준한 협력과 참여를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임 의원이 <박용진 3법>으로 되돌리는 수정안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먼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오는 11월 22일이 지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은 그 이후 열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수정안이 발의됐으니 수정안이 먼저 표결처리 될 것입니다.

 

이제 법통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한유총 잔존세력의 방해에 법이 혹여나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들께서 앞으로 있을 표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법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통과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