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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181023] "박용진 3법" 당론 발의



막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 “박용진3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교육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안과에 개정법률안을 접수했습니다. 
당론 발의 되도록 응원해주신 이해찬 당대표님, 홍영표 원내대표님,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의에 함께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맨 먼저 서명을 해주시며 격려해주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님과 임재훈 간사님께 더욱 고맙습니다. 
당론으로 추진되면서 법안 제안자 명단에서 빠졌지만 아이들을 위한 법개정에 
여야가 없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법을 “박용진3법”이라 하는 이유는 제 이름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법의 개정 성공을 통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안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의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박용진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 꾸도록 한했습니다.
3.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4.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6.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7.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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