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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8]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은 21대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Parkyongjin 2020. 4. 28. 17:39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은 21대국회에서 논의해야

대주주 자격의 문턱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이 정무위에서 논의중입니다.

오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의 내용은 3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입니다.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비상식적 시도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도인 것은 물론이고, 20대국회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함부로 뒤집어 국회 권위를 깎아먹고,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 문제와 부적격자의 지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법> 보다 엄격한 규제를 담아 탄생했습니다. 법의 기본 목적이고 취지가 바로 엄격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합의된 내용을 불과 1년 만에 뒤집고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무위 합의와는 무관하게 내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본회의 부결을 다시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금융위 관료들은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사실상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참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료들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2015년 금융위원회는 통과되지도 않은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를 가정하면서 사실상 법적근거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금융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실행해야 함에도, 기본 중의 기본을 어기며 가정법을 통해서 예비인가를 한 것입니다.

당시 재벌의 사금고화 문제, 은산분리 취지 훼손 우려 등 국회와 여론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법통과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했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2016년 본인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확대해석해 인가하는 특혜를 줬습니다. 심지어는 시행령 관련 조문도 삭제했습니다. 금융관료의 전횡이 국회 무시와 국민 우롱의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K뱅크 출범 이후에도 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며 약 80억 원을 투자하는 특혜 또한 있었습니다. K뱅크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관료와 국책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2018년 국회는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했습니다. 특례법을 통한 꼼수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특례법>에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나타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법> 보다 엄격한 규제는 담겼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KT가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KT 대주주 적격심사에 빨간불이 켜지자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대주주 자격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은 제외하는 <KT 특혜법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 반대 의견에 공감해주셔서 법통과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무위에서 통과한 <특례법 수정안>은 이제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법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켜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가 스스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서 충분한 심사와 검증이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먼저 박근혜 정부가 편법과 국회 무시를 통해 억지로 도입한 인터넷은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큰소리친 금융혁신, 신성장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 3대 효과 중 무슨 효과를 얻었는지 명확히 따져본 이후여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