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육위 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 채택된 ‘박용진3법’에 대한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이루어진 ‘박용진3법’은 유치원 비리 문제를 바로 잡는 대안의 결과물입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향후 있을 11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원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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