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뒤면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단 한 푼의 세금도 걷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구 위원장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입법을 해달라고 공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시간끌기나 다름없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금융실명법에 규정돼있는데 무슨 입법을 또 하라는 말인가요? 답답한 마음에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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