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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박용진/언론보도

[170823] <조선비즈> 박용진 의원, “삼성 불법행위 용인한 금융관료도 적폐"

“대기업 불법행위 묵인한 금융관료 적폐 해결할 것”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시효 3년→5년으로 늘려야”
“은산분리 완화 반대…스스로 대책 마련해야”


지난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삼성생명 (119,000원▲ 1,000 0.85%)은 14일 주가가 2.54%(3000원) 오른 12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생명 주가는 8월 들어 계속 하락해 12만원대에서 11만원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현행법상 상장법인은 거래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선 ‘법률이나 규정 제·개정으로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특정주주로부터 이를 모두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마치 삼성생명을 도와주려는 목적에서 발의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국회의원들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조치다. 박용진 의원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삼성의 방어 논리를 뚫는 법안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특정채권이나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상 가질 수 없는데 이때 3%를 공정가액(시가)이 아니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법안으로 삼성그룹이 특혜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 되자 국회에서 "보험사가 보유하는 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는 개정안을 냈다. 

삼삼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취득원가 기준으론 5000~6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시가 기준으로는 20조원이 넘는다. 결국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이 동시에 개정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 있고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끊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박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지 불과 1년이 조금 넘었지만 '대기업 저격수'란 별명을 얻었다. 국정감사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 행위와 현대차그룹과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 했다. 

이와 관련해 발의한 법안이 10개가 넘는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삼성물산 합병 방지법, 미래에셋 방지법 등 기업 이름이 포함된 별명이 붙었다. 그만큼 타깃과 기대효과가 명확하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총수 일가는 경영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총수의 아들이란 이유로 경영권을 승계 받아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면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관료의 적폐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이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도록 만든 것이 보험감독 규정이며 핵심은 금융관료의 적폐행위”라면서 “그들이 묵인해서 삼성생명 주주의 이익이 유보되거나 강제로 폐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에 1승 거뒀다…다음은 금융관료 적폐”



ㅡ한국 대기업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크게 세 가지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 그리고 부족한 투자자 보호 제도다. 

삼성그룹에 문제를 계속 제기한 건 공익법인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으로 가 있는 주식 의결권을 차단하면,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의 두번째 전략은 자사주를 이용해 지주회사를 인적 분할하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막으려고 했다. 

지금까지 냈던 법안의 발의 목적은 총수 일가가 정당하게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 능력을 보여줘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 하라는 것이다. 한국 GDP의 18%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세금도 내지 않고 경영 능력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총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승계받고, 그 사람이 엉뚱한 (경영상)결과를 만들어내면, 한국경제는 정말 치명타를 받는다.”

ㅡ불법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나.
“핵심은 규칙의 문제다. 우리 사회는 규칙이란 것이 있다. 아무리 엔진이 좋은 차라도 빨간 불에는 멈춰야 한다. 그래야 수백만 차량이 사고없이 돌아다닌다. 귀찮다고 그냥 가버리면 난장판이 된다. 삼성 총수일가는 이런 규칙을 모두 무시하려고 한다. 예전에는 우리 법 체계가 삼성의 뒤를 따라다녔다.

현대차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 그 위기는 현대차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로 인한 중국의 제재 때문이라는 건 핑계다. 최고의 충성파인 한국 소비자를 다 적으로 만들었다. 한국 소비자들은 가격차별과 서비스차별에 이어 안전차별까지 당했다. 미래에셋도 불완전 판매를 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그 와중에 금융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ㅡ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는. 
“그동안 삼성과 현대자동차, 미래에셋에서 각각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문제 제기를 했고 1승씩 거뒀다고 본다.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를 국회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 작년 9~10월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4월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갑자기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하고 자사주를 소각했다. 엉뚱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다.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작년 국정감사때 현대차가 국내외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6월 국토교통부가 강제 리콜을 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의 경우 작년 8월부터 공모(公募)형 상품을 사모(私募)로 판매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금융위가 과징금 20억원을 처분했다. 

스스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관료나 재벌이 국민의 개혁 요구에 순응했기 때문이었다. 촛불시위가 지속되지 않으면 재벌 관련 법안이 통과되긴 어렵다고 본다. ”

ㅡ13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법안 발의 배경은. 
“삼성그룹이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지분을 처분하라는 의미다. 그동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반대하는 측에서 ‘갑자기 주식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논리를 댔다. 축구로 치면 오프사이드 반칙과 비슷한데, 오프사이드를 한꺼번에 뚫는 키 패스(Key pass)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안만 봐서는 삼성에게 퇴로를 열어주는것 같지만, 실제로는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삼성의 방어논리를 뚫는 법안을 낸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도 충격이 없고, 금산분리도 지키고, 주주에게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ㅡ그동안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대부분 계류중이다. 기존 법안의 통과에 주력할 생각인가. 혹은 계속 새로운 법안을 낼 계획이 있나.
“모두 다 할 것이다. 우리 사회 갑(甲) 중의 갑은 삼성이다. 삼성의 부당행위나 꼼수를 돌파하려면, 정치권의 합의를 통한 방식 만으론 불가능하다. 국민적 성원과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한 불공정 행위나 갑질은 고쳐 나가야 한다. 현행법상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는 시효가 현재 3년인데 이를 5년으로 늘려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ㅡ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이후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얼마전 자본시장법을 발의한 이유는 삼성그룹이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금산분리 원칙을 어기도록 만든 것이 보험감독규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금융관료의 적폐행위다. 금융관료들이 묵인해서 삼성생명 주주들의 이익이 유보되거나 강제로 폐기된 것이다.”



◆ “은산분리 완화 반대…금융당국·은행, 스스로 문제 해결해야”



ㅡ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은. 
“반대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은 환영할 일이다. 금융계·은행권에도 큰 자극이 될 것이고, 중(中)금리 대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소비자 혜택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투자할 유인을 만들기 위해 (기업에)대주주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논리인데, 은산분리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아전인수식의 논리다. 현행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ㅡ인터넷 전문은행 측이 중장기적으로 자본금 걱정없이 영업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금융당국이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스스로 (자본금 확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보니, 은산분리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때 향후 계획도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 애초에 자본금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은행을 승인한 금융위 잘못이 크다. 관련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사회적 논의가 끝나기도 전에 시장에 내보내놓고 책임지라는 태도에 기가 막힌다. ”

ㅡ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기존 금융기관(한국투자금융지주, 우리은행)의 지분율이 확대되면, 결국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은행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1대주주가 되는 조건으로 경영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고 있다. 어쨌든 지금 우려하는 핵심 쟁점은 은산분리의 완화 문제인데, 이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은산분리 원칙이 한번 훼손되면 앞으로 더욱 뚫릴 가능성이 높다.”

ㅡ가상통화 거래업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통화를 제도화 해야 하는 이유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정부와 시장 참여자 모두 찬성한다. 가상통화 사업자들은 규제 자체가 가상통화에 대한 일종의 시민권 부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물론 규정조차 없다. 가상화폐를 산업으로 봐서 육성·보호하려고 해도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소극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ㅡ씨티은행의 국내 점포 폐쇄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의 경영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씨티은행이 사회적 책임감이 없어 아쉬웠다. 금융당국에서 허가권을 받아 영업하던 은행이 지점 한 개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금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제재는 물론 개입도 하지 못했다. 법 개정과 함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금융지원도 받아가며 은행업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해서는 안된다. 

씨티은행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그때 씨티은행이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우리가 과거처럼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을 다시 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재교육시켜 어디로 재투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해야한다. 금융당국에게는 그를 강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하지않는 것이 문제다. ”

ㅡ한국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한 원인은 뭐라고 보나. 
“은행의 수익구조는 땅짚고 헤엄치기와 같다. 금융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돈을 많이 쌓아둔다. 산업이 어려울 때 금융은 새로운 기획과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산업자본을 동원해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서민들 지갑에서 수수료 떼는 수준이라면 한국 금융업도 만년 우간다 수준에 머물 것이다.”




ㅡ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중요한 정책인 주택, 건강보험, 일자리, 소득 분야의 스케치를 끝냈다.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여론이 70%를 넘는다. 이전 10년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밑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증세 없는 복지도 허구이며 증세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허구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0% 이상이 증세 여부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이 준비됐다면,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있는 태도다. 정부가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증세 없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정치인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마련할 것인지 준비하고 논의해야 한다.”

ㅡ이른바 ‘핀셋 증세’보다 세원이 넓어져야 한다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중)면세자 비율이 48%에 가깝다. 면세 대상자에게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월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해도 세입은 2000억원대 정도 증가할 뿐이지만 국민개세주의를 확인하는 상징적인 행위다. 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맞추겠다는데, 국민 담세율(擔稅率)은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증세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증세의 방향은 OECD 평균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정치인의 자세다.”

ㅡ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잘했어요’ 대신 ‘수고 많았어요’라고 평가하고 싶다. 수·우·미·양·가에서 ‘수’라고 말할 순 없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받을 만큼은 되지 않았을까.”

◆ 박용진 의원은…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집중 제기한 정무위 저격수

1971년생인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관련해 상법, 공정거래법, 공익법인법,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이기도 했던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수차례 냈다. 

박 의원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다. 16대 총선에서 만 29살의 나이로 민주노동당 후보로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에 처음 도전했고, 18대 총선에서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20대 총선 공천에서는 현역의원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