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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박용진/언론보도

[170620] 박용진 “씨티은행 101개 점포 폐쇄, 돈 없는 서민고객 배제전략”

박용진 “씨티은행 101개 점포 폐쇄, 돈 없는 서민고객 배제전략”

입력시간 | 2017.06.20 18:13 | 선상원 기자  won610@edaily.co.kr

7월부터 폐쇄해 10월 완료, 서울 경기 등 25개 점포만 남아
시중은행 역할 포기하면 영업권 반납해야, 구조조정도 문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씨티은행이 다음달 7일부터 100여개의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시중은행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하겠다면 은행 영업권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씨티은행의 경영진도 계획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씨티은행은 126개 영업점 중에서 25개만 남기고 101개의 점포를 폐점하는 일명 대규모 점포 폐점 전략을 발표했다. 7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10개씩 폐점시켜서 10월초에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계획대로라면 경남, 충남, 충북, 울산, 제주에는 점포가 단 한 곳도 없게 된다. 씨티은행은 전국 영업망을 가진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고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먼저 챙기겠다는 민주당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씨티은행의 경영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예견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금감원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를 했는데, 금융위는 은행법령상 점포의 신설과 폐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금융당국의 무성의를 질타했다. 하지만 은행법 제34조에는 ‘그 밖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8조에는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돈 없는 서민고객은 배제하겠다는 고객차별 전략이 시중은행으로서의 건전하고 타당한 사업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고연령층과 인터넷 약자, 돈 없는 서민들에게 미칠 피해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폐쇄와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치닫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한 뒤 “씨티은행 경영진은 불안에 떨고 있는 씨티은행 노동자들과의 대화에도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씨티은행 101개 점포 폐쇄, 돈 없는 서민고객 배제전략”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오른쪽 끝)이 ‘이재용법’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