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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1] 박용진 의원, 미래에셋 ‘베트남 ABS 불완전판매’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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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미래에셋 ‘베트남 ABS 불완전판매’ 방지법 발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2017-06-01 10:24

“법 보완해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해야”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지난해 문제가 됐던 미래에셋그룹의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상품(ABS) 사건에 대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31일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SPC 당 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래에셋그룹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의안번호는 7112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를 위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공개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이 15개의 SPC를 만들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상품(ABS)은 이틀만에 2500억원이 완판되며 인기를 끌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무위 회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SPC를 통해 불완전판매한 정황이 있어 이를 검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판매할 때 투자자가 49인 이하면 사모 50인 이상이면 공모로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미래에셋은 50인 이상의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증권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판매 권유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증권에게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 징계했다. 15개의 SPC를 동원해 49인 이하로 증권의 취득을 권유한 경우 사실상 공모규제를 회피하여 공모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현행 법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두 개 이상의 증권이 발행될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기준 50인 이상이 아니라 권유자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50인 이상에 투자 권유를 할 경우 공시 제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박용진 의원실은 “현행 자본시장법 상 미래에셋의 꼼수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같은 증권이라도 SPC를 통해 쪼개서 팔 경우 공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판매자에 불과하며 증권발행 주체는 SPC라고도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공모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이러한 공모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해 자본시장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는 민병두, 고용진, 김영주, 최명길, 김해영, 제윤경, 김관영, 이종걸, 이철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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